가처분 신청 인용 후 발행 일정 조율 계획
두 건의 영업정지 현실화 시 1년8개월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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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의 최대 24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준비했으나 서울시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일정이 미뤄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4월 12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등 6곳의 주관사를 선정했다. 2년물 600억원, 3년물 600억원을 계획했으며,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2400억원의 증액 발행도 고려했다.
지난 16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발행 일정은 연기됐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책임을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물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아울러 가처분 신청 인용 이후 회사채 발행 작업도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발행 일정을 이연했다"며 "서울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 발행 일정을 다시 조율할 계획이다. 다만 발행에 나서더라도 시장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라 수요예측이 원활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할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의 예상 손실 금액인 영업정지금액은 3조5997억원이다. 이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작년 매출인 4조2562억원의 84.6%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착공을 시작한 건설공사는 이어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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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광주 학동4구역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2022년 3월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영업정지금액은 3조399억원으로 2021년 매출 3조3639억원의 90.4%에 달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불복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지만, 지난 4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즉시 항소하며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건의 영업정지가 모두 현실화할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은 1년 8개월 동안 신규 영업활동이 어려워진다. 합산 영업정지금액은 6조6396억원이지만 이는 공시한 당시의 재무제표 기준으로 추산했기 때문에, 추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학동4구역 붕괴사고 관련 영업정지가 행정소송 등으로 집행이 미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두 건의 영업정지가 실제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업정지 여부와 별개로 두 건의 인명사고로 브랜드 평판은 약화된 상황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사고 이후 연간 30조원을 상회하는 풍부한 수주잔고를 유지하고 있는 점, 광운대 역세권 복합개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진행 또는 예정 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 시 행정처분 본 효력 발생시에도 영업정지 등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