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책임준공 1심서 ‘전액 배상’ 판결…신한자산신탁, 새마을금고에 256억 물어줘야
입력 2025.05.30 11:39
    첫 손해배상 판결 1심서 신탁사 책임 인정…업계 '충격'
    법원, "대출 원리금 256억원 전액 배상해라" 판결
    신한자산신탁, 향후 충당금 부담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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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사의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평택 물류센터 사건’에서 법원이 신한자산신탁에 256억원 전액 배상을 명령하면서, 신탁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은 23개 새마을금고가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한자산신탁은 새마을금고가 청구한 대출 원리금 전액인 25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 평택시 물류센터 건설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신한자산신탁은 2024년 3월까지 준공을 완료하기로 한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대주단인 새마을금고는 이에 따른 손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책임준공형 신탁 구조 하에서 신탁사의 배상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특히 원리금 전액의 손해배상을 명시한 만큼,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자산신탁은 이번 판결로 인해 적잖은 충당금 설정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재무제표 상 책임준공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가 요구될 수 있는 까닭이다. 

      앞서 신한자산신탁은 “매각을 통해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과 “계약 구조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손실보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방어에 나섰지만, 이번 1심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한자산신탁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판단이 최종 결론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 최종 책임 범위는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다. 

      신한자산신탁 측은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 항소를 통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손해배상 규모는 PF 대출원리금 전액이나 실 손실은 배상액에서 준공물건 가치를 감안해야 하므로 소송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 신한자산신탁 외에도 KB부동산신탁, 코리아신탁, 우리자산신탁, 교보자산신탁 등 주요 신탁사들이 총 13건, 약 3454억원 규모의 유사 소송에 연루돼 있어 이번 판결의 여파는 적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