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차입한도 절반으로…민주당, LBO 규제 강화 입법 추진
입력 2025.06.05 17:24
    PEF 차입한도 순자산 200%로 규제…"MBK 먹튀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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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평택병)이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과도한 차입으로 인수기업이 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MBK 먹튀 방지법'을 발의했다. 

      5일 김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PEF의 차입 한도를 순자산액의 400%에서 200%로 축소하는 게 주요 골자다. 

      단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40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합리적인 기업 인수는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개정안에는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자산거래나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방지 조치도 마련됐다. PEF가 SPC를 통해 자산을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과 내부거래할 때 이해상충 여부와 이에 대한 통제 수단을 금융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과도한 빚을 내 기업을 인수한 뒤, 단기간에 이익만 챙기고 빠져나가는 사모펀드의 약탈적 행태로 건실한 기업이 속빈 강정이 되고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