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처분 부당…다른 제재에 이미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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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권고한 임원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대표이사와 임원을 해임하라는 제재를 내렸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는(백승엽·황의동·위광하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임원 해임 권고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0년 9월에도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적자를 이어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 흑자를 기록한 점과 관련해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봤다.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미국 기업인 바이오젠에 부여한 것을 고의로 공시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도 봤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2018년 7월 대표이사와 임원을 해임하고 감사인을 지정하는 등의 1차 제재를 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대표이사와 임원을 해임하는 것은 물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2차 제재를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1심 법원이 내린 판단과 같다. 재판부는 앞선 1심 판결에서 "1차 처분은 2차 처분에 흡수·변경됐다"라며 "2차 처분과 구분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증권선물위원회가 1차 제재를 내리고 4개월 뒤 다시 2차 제재를 의결한 만큼, 1차 제재는 2차 제재에 포함됐다고 봤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내린 2차 제재와 관련한 소송은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문제라고 봤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4년까지의 회계 처리에 제재 사유가 있다고 전제한 만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