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M&A 신청 허가…매각주관사는 삼일회계법인
입력 2025.06.20 15:43
    •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인수자를 찾는다.

      2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의 인가 전 인수합병(M&A)과 매각주관사 선정을 허가했다. 

      법원은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각주관사로는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앞서 지난 12일 삼일회계법인이 홈플러스의 청산가치(3조7000억원)를 계속기업가치(2조5000억원)보다 높게 평가하자, 홈플러스는 지난 13일 서울회생법원에 인가전 M&A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홈플러스는 7월 중순경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인가 전 M&A 계획을 승인하면서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