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시스, 티몬 인수 계획안 부결…법원 "강제 인가 검토"
입력 2025.06.20 18:48
    20일 관계인집회서 회생계획안 부결…정족수 미달
    오아시스 인수대금 전액 납입
    법원 '강제 인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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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오아시스에 경영권 매각을 전제로한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법원은 강제 인가 검토에 나섰다.

      20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티몬의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회생채권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자는 의결권 총액의 75%이상, 회생채권자는 의결권 총액의 66.7%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하지만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로 구성된 상거래채권자와 기타일반회생채권자는 각각 43.48%, 82.16%의 동의율을 보였다. 관계인집회 참석자 상당수는 회생계획안에 찬성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할 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 법원이 강제 인가를 결정하면 오아이스도 티몬을 인수할 수 있다. 이날 티몬 측은 법원에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강제 인가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해 오는 23일까지 회생 절차를 폐지할지 강제 인가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매각 작업을 거쳐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 티몬의 총채권액은 원금 1조2083억원, 이자 175억원 등 1조2258억원이다. 추후 법원이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리면 오아시스는 116억원을 투입해 신주를 인수, 경영권을 최종적으로 확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