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시스, 티몬 인수 확정…법원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결정
입력 2025.06.23 14:26
    법원 "인수대금 납입 고려…강제 인가 결정"
    오아시스, 신주 인수 통해 경영권 확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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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도록 결정하면서 오아시스가 티몬 인수를 예정대로 추진한다.

      23일 서울회생법원은 티몬 측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강제 인가를 결정했다. 이 회생계획안은 지난 20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족수 미달로 한차례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자는 의결권 총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는 66.7%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회생담보권자는 100% 회생계획안에 동의했지만,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로 구성된 상거래채권자는 동의율이 43.48%에 그쳤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상거래채권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전 성사된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된 점을 고려해 강제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회생계획안이 수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인 59.47%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도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등 상거래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강제 인가를 결정했다"며 "권리보호조항은 기존의 회생계획안에 담겨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회생계획안이 상거래채권자 중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지만,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을 통해 오아시스는 티몬 인수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게 됐다. 오아시스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기업 회생 절차를 밟은 티몬을 인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티몬을 인수해 수백만명에 달하는 회원을 확보하고 종합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다. 오아시스는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소 선정되면서 인수대금 116억원을 납입했다. 향후 티몬이 발행할 신주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티몬의 총채권액은 원금 1조2083억원, 이자 175억원 등 1조2258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