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턴 제재, 최대주주 중징계 여부에 촉각…대주주 적격성 흔들리면 매각 압박도
입력 2025.06.25 14:33
    김대형 전 대표 중징계 여부와 법적책임 향방 주목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판단의 핵심
    지분 매각·경영권 변동 가능성에 시장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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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6일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큰 관심은 최대주주인 김대형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다. 특히 금감원이 김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여서, 향후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 또는 지분 매각 명령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서 마스턴과 김 전 대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마스턴 검사 착수는 약 2년 전으로, 지난해 말 중징계가 예고됐지만 정국 불안 등으로 심의 일정이 미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2023년 부동산 자산운용사 임직원 사익추구 실태조사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을 포착했다. 마스턴 펀드가 재개발하는 토지를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저가에 매입해 고가에 되판 사례나, 가족이 대주주인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정황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현재 김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마스턴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조사4국은 고위험 탈세 혐의나 탈루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해당 조사는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이 역시 마스턴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마스턴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의 신규 영업정지를 포함한 제재안을 초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기존 펀드 운용은 가능하지만 신규 펀드 설정이나 추가 자금 모집은 제한된다. 딜소싱 및 영업 확장에 상당한 제약이 생기게 되는 셈이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의결된 안건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통상적으로 제재심 원안이 90% 이상 그대로 반영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김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다. 김 전 대표는 현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에서는 물러나 있으나,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금융당국이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사익추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 임원 징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의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이 중징계다. 

      김 전 대표가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는 일정 기간 내 결격 사유를 해소하라는 요구로, 극단적으로는 지분 매각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는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 소지도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실제로 움직이기 위해선 법적으로 혐의 사실이 확인되거나 최소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예견될 때 정도는 돼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금융위의 요구 수위가 다소 낮더라도,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등 추가 개선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장에서는 이미 김 전 대표의 일부 지분이 매물로 나온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경영권 매각 가능성을 높게 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김 전 대표가 보유한 마스턴 지분 약 10%가 300억 원 전후의 밸류로 거래 논의됐으며, 당시 RCPS 인수 후보였던 CCGI가 실사를 진행했지만, 블라인드 펀드의 투자 여력 부족으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마스턴은 최근 법무 인력의 이탈에 따라, 코람코자산신탁 출신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해 법무 대응 체계를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