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주주가치 훼손 논란'에 EB 발행 잠정 중단
입력 2025.07.02 16:44
    법원 결정 나올 때까지 절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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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태광산업이 자기주식(자사주)을 활용한 교환사채(EB) 발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태광산업은 2일 입장문을 통해 "트러스톤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향후 후속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태광산업은 자사주 24% 전량을 대상으로 약 3200억원 규모의 EB를 발행해 신사업 등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태광산업의 '자기주식 처분 결정'과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대해 자사주 처분 상대방을 공시하지 않았고,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정 명령을 부과했다.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 역시 태광산업 이사회를 상대로 위법행위 중지 소송을 제기했다. 발행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EB 발행은 상법 위반이자 배임 행위라는 것이 트러스톤 측의 설명이다.

      이에 태광산업은 지난 1일 이사회를 통해 발행 대상자를 한국투자증권으로 확정짓는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EB 발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향후 의사 결정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