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두나무와 스테이블코인 시장서 맞손...카카오는 누구 손잡나
입력 2025.07.07 07:00
    네이버페이가 '발행'해 업비트서 '유통' 시나리오 부상
    디지털자산법 통과 시 거래소-발행사 연결 허용 가능성
    카카오페이는 해시드·코다 등과 협력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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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네이버페이가 두나무와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밝히며 ‘시장 선점’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관련 제도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자본금 5억원 수준만 갖추면 발행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감에 결국 핵심은 ‘누가 더 빠르게, 더 많이 발행할 수 있느냐’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자연스레 시장의 관심은 카카오가 누구와 손을 잡을지로 옮겨 붙고 있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단순 협업이 아닌 조인트벤처(JV)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선 향후 네이버페이가 코인을 발행하고,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에서 이를 유통하는 방식의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쓰이게 될 경우, 엄청난 '발행량'을 만들어 낼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거래소에서 바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다. 반면 국내는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아, 거래소와 제휴를 맺은 은행 계좌에 현금을 넣고→ 현금을 거래소로 옮긴 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야 한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암호자산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네이버페이와 두나무의 협력은 이러한 구조 변화에 맞물려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업계에선 이 경우 '규제'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봤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서다. 

      로펌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구조적 한계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 신규 입법을 통해 해소될 여지가 있다. 현행법상 스테이블코인을 '가상자산'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사실상 법적 공백 상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기존 특금법에 포함된 가상자산 규제를 이관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거래소가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도 거래소에서 직접 유통될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최근 은행·카드사들도 잇따라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확보하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핀테크-거래소 연합이 가장 빠른 사업화 경로로 꼽히기도 한다. 업계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향후 협력을 더 키워나갈 것으로 점친다. 

      두나무는 VASP(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와 은행 실명계좌 제휴를 모두 갖춘 몇 안 되는 사업자다. 네이버페이처럼 인프라는 갖췄지만 가상자산 거래·유통 경험이 부족한 핀테크 업체 입장에선 두나무와 같은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에 카카오에도 시선이 쏠린다.

      카카오페이는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 가상자산 커스터디사 '코다'와 제휴를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해시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의 대표이사로 활동했단 소식에 유명세를 탔다. 회사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오랜 기간 투자를 이어온 기업으로, 글로벌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과의 네트워크가 잘 구축돼 있다. 카카오는 이와 관련해 구체화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외에선 이미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협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발행사 써클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달러스테이블 코인을 유통 중이며, 거래 규모에 따라 발행사가 거래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JP모건·BofA·씨티도 '공동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제도 논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혁신법 등에서 자본금 요건 정도만 명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발행 기준이나 사업자 요건은 정비되지 않았다. 민간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이지만, 향후 사업자 유형에 따라 발행 자격이 제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에서 발행 권한을 함부로 열어줄 경우, 금융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가상자산에 특화된 전문 사업자가 핀테크 업체와 손잡는 구조는 방향성 측면에선 '필요한 선택'이란 평가가 나온다. 국내에서 관련 법안이 정비되고 제도권 편입이 구체화될 경우, 가장 먼저 유통 기반을 확보한 기업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테더(USDT)가 글로벌 1위 스테이블코인으로 자리잡은 것은 발행 초기부터 빠르게 점유율을 확보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