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행 우려 속 자사주 정책 변경 가능성 부상
배당소득 분리과세·금산분리 완화 여부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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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주주인 삼양사의 지분 매각이 현실화됐다. 향후 JB금융이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소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삼양사의 지분 추가 매각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삼양사 보유 지분에 대한 오버행(잠재 매도 물량) 우려가 확대되면서, JB금융이 정책 방향을 조정해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를 줄이고 배당성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밸류업 전략을 변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JB금융지주의 대주주인 삼양사는 보유 중이던 JB금융 주식 0.45%(12만5000주)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주당 2만500원에 처분했다고 지난 2일 공시했다. 총 매각 금액은 약 25억6250만 원이며, 이로 인해 삼양사의 JB금융지주 지분율(특수관계인 포함)은 종전 14.83%에서 14.77%로 소폭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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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분 매각은 JB금융지주가 하반기 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앞두고 이뤄졌다. JB금융은 지난 3월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오는 7월 15일까지 5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신탁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관련 공시에 따르면, 매입한 자사주는 1개월 이내 소각해야 하기 때문에 JB금융은 오는 8월까지 해당 자사주를 소각해야 한다.
문제는 자사주 500억원 소각 시 대주주인 삼양사 지분이 15%를 초과한다는 점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삼양사는 JB금융 지분 15%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이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앞두고 삼양사가 선제적으로 지분 매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삼양사 측 지분은 지난 2021년 14.61%에서 지난 2024년과 지난 2월 자사주 소각 이후 14.83%로 늘어났다. 오는 8월 500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 시 15.06%로 보유 한도인 15%를 초과하게 돼 자사주 소각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JB금융이 하반기 이후에도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소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오버행 우려 또한 지속되고 있다. JB금융은 이에 따라 자사주 매입·소각 관련 정책 변화에도 촉각을 기울이면서 추가적인 자사주 소각 규모 변경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힘을 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이 대표적이다. 김기홍 JB금융 회장은 지난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배당 가능 이익 한계 등의 이유로 배당성향을 28%로 고정하고 총주주환원율을 44~45%로 고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 도입 시 JB금융이 자사주 매입·소각 대신 배당성향을 35% 이상으로 확대하는 데 힘을 실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기업에는 분리과세를 실시하면서 배당소득을 깎아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JB금융은 최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이 금산분리 지분율 유예와 관련한 법안인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한 점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JB금융은 금융위에 자사주 소각에 따른 오버행 우려가 현실화하자 금산분리 제도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금융위가 이에 반대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밸류업 프로그램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당이 이에 찬성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JB금융이 자사주를 소각해 삼양사가 지방금융지주의 동일인 지분 한도 제한인 15%를 초과하더라도 일정 수준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 삼양사의 지분 매각에 따른 오버행 우려가 일정 부분은 해소되는 셈이다.
JB금융은 자사주 소각과 관련한 정책적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B금융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주주가 있고, 해당되지 않는 주주들이 있다 보니 시장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존에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로드맵도 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는 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