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이후 10년 만에 사법리스크 완전히 해소
본업 경쟁력 강화, 지배구조 정비 등 현안 산적
이 회장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에도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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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그룹 사법리스크의 단초가 된 삼성물산과 구(舊) 제일모직이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2015년 7월20일)한지 정확히 10년만이다.
17일 대법원은 이재용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검찰은 이 회장을 기소하며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1심, 올해 초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 역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이 회장은 모든 혐의를 벗어내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총 14명의 전직 임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단초는 지난 2015년 추진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었다.
2020년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과거 미래전략실과 함께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 등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이 회장 및 핵심 전현직 임원들을 기소했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검찰의 주된 요지는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이 강한 제일모직의 가치가 부풀려진 반면, 삼성물산의 가치가 의도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이었다.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제일모직의 자회사이자 현재는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지배력 아래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문제가 대두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혐의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5년간 이재용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며 다시 기소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유의미한 결과물을 얻지 못했다.
삼성그룹 내 현안은 산적해 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본업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론 대규모 투자를 통한 본업 경쟁력 확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게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언급되고 있다.
대법의 판결로 인해 이 회장 개인적으론 사법리스크를 벗어냈지만, 사실 삼성그룹이 밝혔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아직도 입증하지 못했다. 당시 제시했던 매출액 목표(약 60조원)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달성하지 못한게 현실이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대주주이자, 그룹 최상위 지배회사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목도가 상당히 높다. 삼성물산 자체적으로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에 어떻게 발맞춰 기업가치를 키워나갈지도 지켜봐야한다.
당장 오는 11월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할이 계획돼 있다. 이번 작업은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개편의 시작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생명 등에 얽혀 있는 지분 정리 작업이 수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이재용 회장이 앞으로 보여 줄 책임경영 방식은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이다. 이재용 회장은 현재 삼성그룹 계열사 어디에도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지 못한 상태다. 이 회장에 얽힌 사법리스크가 모두 해소된 만큼 앞으론 등기이사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