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신탁, 원창동·안성 책준 소송 내달 첫 선고…'채무보증 금지' 쟁점 판결 '촉각'
입력 2025.07.28 07:00
    평택 사건 이어 신한자산신탁 상대 책준 소송 잇따라 1심 선고
    원창동 소송가액 575억원…전액 배상 판단 시 재무 부담 확대
    자본시장법상 채무보증 금지 쟁점…법적 해석 따라 결론 갈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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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된 원창동·안성 물류센터 관련 책임준공(책준)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8월로 예정되면서 신탁업계가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앞서 평택 물류센터 사건에서 법원이 대주단의 손을 들어준 만큼, 신한자산신탁은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사건들은 평택 사례보다 쟁점이 더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다”며 결과에 대한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8월 14일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된 '원창동 물류센터'와 '안성 물류센터'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두 사건 모두 같은 날 판결이 예정돼 있어, 신한자산신탁으로선 부담이 적지 않다. 이 중 원창동 사건은 청구 금액만 약 575억원에 달하는 대형 소송으로, 책임준공 확약 구조의 법적 효력을 판단하는 주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평택 물류센터 사건에서는 대주단이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 재판부는 "책임준공을 하지 못하면 대출 원리금과 연체이자를 배상하겠다"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신한자산신탁에 256억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들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경우, 신한자산신탁의 재무 부담은 배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당시 소송에서는 신한자산신탁 측이 제기한 쟁점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소송에서는 법적 해석에 대한 본격적인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한자산신탁 측은 신탁업자는 채무인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근거로 방어 논리를 펴고 있다. 채무보증 및 인수는 금융투자업자 중에서도 일부 업자에게만 허용되며, 이는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과 안정성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지급보증업무가 허용된다. 즉, 신한자산신탁은 ‘신탁업’으로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증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책준 미이행 시 전액 배상’ 구조가 실질적으로 자본시장법이 금지한 채무보증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신한 측의 핵심 주장 중 하나다.

      아울러 신탁사 측은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실에 한해서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이미 물류센터가 준공 완료된 만큼, 매각을 통해 대출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에서 단순한 기한 초과만으로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책임준공 구조 자체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엔 결과가 다르게 나올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들이 모두 대주단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책임준공 계약 구조에 대한 법적 해석이 신탁사에 불리하게 기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선 고등법원 이상의 항소심까지 결론이 나야 유의미한 판례로 기능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평택 사건의 항소심 결과 역시 책임준공 계약의 정당성을 가늠할 주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창동 사건이 약 600억원에 육박하는 대형 소송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신탁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소송과 관련한 법적 논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