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회장, 콜마홀딩스 사내이사 복귀 시도…후보 10명 앞세워 '주총 허가' 신청
입력 2025.08.01 11:23
    지난달 25일 법원이 콜마BNH 임시주총 소집 허가하자
    윤동한 회장·윤여원 대표, 콜마홀딩스 이사회 진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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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이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함께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의 이사회 진입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했다. 안건에 아들 윤상현 부회장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 등 부자(父子) 간 갈등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콜마홀딩스는 지난 29일 윤동한 회장이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임시주총 안건에는 윤 회장 본인과 딸 윤여원 대표를 포함해 10명의 사내·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현재 콜마홀딩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아들 윤상현 부회장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  

      콜마홀딩스의 정관 제29조에 따르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규정돼 있을뿐, 이사의 수 상한에 제한이 없다. 

      지난해말 사업보고서 기준, 콜마홀딩스의 이사회에는 사내이사 ▲윤상현 ▲문병석 ▲원재성과 사외이사 ▲강명수 ▲송규영 ▲박민, ▲기타비상무이사 김현준에이치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 결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윤 회장 측에 우호적인 10명이 이사회에 진입하면 윤 회장은 단숨에 콜마홀딩스 이사회의 과반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사업을 전개하는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등을 문제 삼아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면서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냈다. 지난달 25일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의 임시주총을 내달 26일까지 열어야 한다. 

      현재 콜마홀딩스의 지분은 윤상현 부회장이 31.75%, 윤동한 회장이 5.59%, 윤여원 대표가 7.47%를 보유하고 있다. 경영권 분쟁이 떠오르며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을 돌려 달라는 내용의 주식 증여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