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ELS 판매 12월 말 재개할듯…하반기 비이자이익 확대 '난항'
입력 2025.09.02 07:00
    은행권 ELS 판매 재개, 연말로 미뤄질 듯
    금융감독 체계개편 등으로 조문화 과정 지연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내규 정비·전산 구축 필요
    ELS 판매 거점점포 공사에도 시일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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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법령 개정이 늦어지면서 은행권의 ELS 판매 재개 시점이 올해 12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판매 지연에 따라 하반기 은행들의 비이자이익 확대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권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가 가능한 거점점포 수와 지역별 배치 계획을 확정해 전달했다. 점포 수가 정해지면서 은행들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판매 요건을 갖추기 위한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ELS 판매는 연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융당국은 9월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9월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어 은행 판매 관행 개선 및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등 자율규제 정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해 9월부터는 ELS 판매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와 금융당국 조직 개편 등으로 조문화 작업이 지연되면서 실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는 7월 중순에서야 이뤄졌다.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에 약 2~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 시행은 12월 초로 늦춰질 전망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인 표준투자권유준칙이 올 하반기(11~12월) 중 개정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들은 이를 바탕으로 내규를 정비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어서, 실제 은행권의 ELS 판매 재개 시점은 연말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가 지난 주 은행권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거점점포를 확정해 통보한 만큼 공사에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거점점포 내 ELS 판매 공간을 별도 출입문 및 층간 분리를 통해 영업점의 다른 공간과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은행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비수도권 점포 상당수는 당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관련 점포를 중심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12월 초로 예정돼 있어 그 이후 판매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LS 판매 재개가 연말로 늦춰질 경우 은행권의 비이자이익 전략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은행들은 고강도 대출 규제와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비판 등으로 이자이익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 비이자이익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은행권 다른 한 관계자는 "ELS 판매는 안정적인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