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탈회계 논란 이후 첫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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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일탈회계에 대해 "잠정적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저희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원장은 1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한 보험회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 이슈는 그간 업계 관행, 과거 지침, 현행 IFRS 회계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며 "이슈처리를 미루거나 임시적으로 봉합하기 보다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회계기준원과 시민단체 등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의 지분 회계 처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은 15.43%로 지분법 적용 기준(20%) 미만이지만,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한 만큼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에 유의적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날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최고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다. 단기납 종신보험 등의 상품이 보험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났다는 판단이다.
이 원장은 "보험상품이 잘못 설계되는 경우 불완전판매로 인한 분쟁으로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높은 환급률로 중도 해지를 유도하는 종신보험이나 치료비용에 비해 과도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질병·상해보험 등이 대표적 예"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상품 설계와 관련된 내부통제 체계를 책무구조도와 연계해서 살펴보겠다”며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부득이 최고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