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11월 10일까지 재연장
입력 2025.09.08 16:09
    회생법원,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장 신청 승인
    회생절차 개시 후 두 차례 연장
    매각 방식 등 변함 없어
    •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재차 연장됐다. 인가 전 M&A의 첫 단추인 인수후보자 선정이 완료되지 않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8일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9월 10일에서 11월 10일로 두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을 통해 '인가 전 M&A'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수후보자를 찾는 작업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아직 인수후보자를 찾지 못한 홈플러스는 지난 5일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7월 10일이었으나 9월 10일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며 물밑에서 잠재 원매자들을 접촉하는 방식이 아닌 공개 매각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기도 했으나, 현재는 매각 방식 변경 없이 매각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회생·도산 전문 한 변호사는 "홈플러스는 현재도 인수후보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어차피 공개 매각으로 전환해봐야 큰 의미가 없어 제출기한을 계속 연장하는 방식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5일 폐점업체 계약해지로 인한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증급 지급 허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