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에서 제외…지주비율 50% 밑돌아
입력 2025.09.26 17:19
    M&A 기반 마련됐단 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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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두산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두산그룹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지주회사는 '기업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인 동시에 '자산 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 50% 이상'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지주사는 부채비율이 200%가 넘으면 안되고 상장사 지분은 30%, 비상장사 지분은 50% 이상 보유해야 한다.

      두산의 작년말 기준 총자산 규모는 5조530억원,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은 60% 이상이다. 다만 지난 6월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이 50% 밑으로 떨어지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두산로보틱스의 주식을 담보로 5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차입하면서 자산총액이 늘어난 탓이다.

      업계에서는 ㈜두산이 지주사로서 받던 규제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인수·합병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