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주주 자구노력 전제…신설 JV도 지원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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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금융권이 석유화학 산업 재편을 위한 채권단 자율협약식을 체결하며 채권단 금융지원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업계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상기업의 구조혁신을 위한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30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17개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산업 구조혁신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석유화학을 비롯한 주력 산업의 선제적 구조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대주주 자구노력 전제된다면 ▲수익성 개선 목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협약의 주요 골자다.
협약에 따라 석유화학 기업들이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 채권을 보유한 채권단을 대상으로 자율협의회를 소집해 절차를 개시한다. 자율협의회는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 계획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구체적인 금융지원 내용에는 만기연장과 금리조정, 이자유예, 추가 담보취득 제한 등이 담겼다. 필요하다면 신규 자금도 투입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금융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으로 설정됐다. 자율협의회에서 마련한 사업재편계획은 산업부 승인을 거치게 된다. 이어 자율협의회와 사업재편계획, 금융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구조혁신 약정을 체결하면 사업재편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협약의 대상 기업은 '정상기업'으로 제한된다. 연체나 부도 등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곳에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승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채권단이 동의할 경우 기활법 외 구조혁신 추진 기업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민간 논의가 활발한 신설 합작법인(JV)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은행권은 더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협약에 따라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이 이뤄지는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지원 대상 기업의 채권 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식에선 석유화학 업계의 구체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약식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석화업계가 제시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아직 부족하다"라며 "시장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기업 의지와 실행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그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