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23일 개최...홍콩 ELS 연내 제척기간 만료 건부터 본다
입력 2025.10.15 14:54
    23일 제재심 개최…홍콩 ELS 자본시장법 위반 논의
    제척기간 만료 임박 건부터 우선 처리
    판매 규모는 제한적…금소법 적용 전 건 대상
    본격 과징금 심의는 11월 제재심서 이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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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3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관련 과태료 부과 수위를 논의한다. 내년 초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사안부터 우선 처리해 연내 제재 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021년 1월 판매한 홍콩 ELS 상품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한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은행권에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지난 10일까지 은행들의 의견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통상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가기 21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금융사에 통보해야 한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오는 2026년 1월 부과 가능 기간이 끝나는 건을 우선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위반의 경우 제척기간이 5년인데, 제척기간이 지나면 위법이라도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오는 23일 제재심 이후 11월 증선위를 거쳐 오는 1월 제척기간 만료 전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제재 조치를 확정할 거란 예상이 나온다.

      다만 이번 제재심 대상이 되는 홍콩 ELS 판매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 2021년 2월 시행됐는데, 그 이전인 2021년 1월 판매된 건은 금소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만 적용받기 때문이다. 

      다만 오는 23일 열리는 제재심에서는 금융당국의 홍콩 ELS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의중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과징금 부과 시 금융회사별 책임 정도나 내부통제 개선 노력 등을 종합 고려해 제재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열어뒀다. 반면 과태료는 법령상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돼 재량 여지가 거의 없다.

      앞서 '조 단위'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홍콩 ELS 판매 과징금 및 과태료의 경우 금소법 시행 이후인 2021년 2월 이후 판매된 건에 적용된다. 

      앞서 금융당국이 과징금 감경 기준을 제시하면서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단 우려는 한층 줄어들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조직개편안 철회 이후 금융소비자보호에 힘을 싣고 있어 은행별로 수천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한 상태다. 

      이번 홍콩 ELS 제재 핵심인 과징금 부과 안건의 경우 오는 11월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1년 2월에 판매된 홍콩 ELS의 경우 내년 2월부터 제척기간이 만료되는데, 올해 11월에는 제재심에 안건을 부의해야 내년 2월에 금융위에서 과징금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제재심 부의가 늦어질수록 제척기간 만료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건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내년 2월에는 금융위에서 홍콩 ELS 관련 과징금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