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5.10.16 13:01
    원심 판결 확정…16억 횡령 혐의만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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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배임 혐의는 최종 무죄 판결났고,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검찰이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이 무산되자 지분을 재매수하기 위해 GE에 유상감자, 자사주 매입을 지시해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2008년~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게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 ▲측근을 계열사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 16억여원을 지급한 혐의 등이다.  

      2019년 1심은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과 16억원대 허위 급여 지급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GE 관련 배임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2심에선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판단이 뒤집혔다. 조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고, 배임 혐의에 대해선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이날 대법원은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의 횡령만 유죄로 인정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조 회장은 8년여 동안 이어진 사법 리스크 대부분을 털게 됐다. 효성그룹은 이 기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부실계열사 부당 지원 문제로 고발당해 재판을 받았으나, 2년 전 공정당국이 혐의 입증 실패를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