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MBK 홈플러스 공개매각 전환 논란…3개월 줬는데 이제와 법원 탓?
입력 2025.10.17 07:00
    홈플러스, 10월 들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
    법조계, 3개월이면 법원이 많이 기다려준 것이란 평
    "입찰서 마감일인 11월 26일까지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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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홈플러스 매각 방식 전환과 관련, 국회에서의 MBK파트너스 발언을 두고 법원을 포함한 법조계가 불편함을 표시하고 있다. MBK는 법원 절차에 따라 사전에 예정된 일정으로 매각 방식을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법원을 앞세웠다. 하지만 매각방식 변경은 채무자인 MBK와 홈플러스의 신청이 선행돼야 하고, 또 이례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준 만큼 면피 목적이 큰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김병주 MBK 회장이 처음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의원들은 MBK가 홈플러스를 사실상 청산으로 내몰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비공개 간담회에서 (MBK가) 유력한 인수 희망자와 협상 중이라고 답변해놓고 공개입찰로 전환했다"며 "인수자가 없는데 있다고 말한 것 아닌가. 결국 청산 절차로 가려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지난 2일, 홈플러스는 현재 진행 중인 인가 전 M&A를 스토킹호스 방식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공고했다. 스토킹호스는 인수 의향을 보인 인수자와 먼저 조건부 우선인수자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최종 인수자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통상 스토킹호스 방식은 인수의향자를 먼저 선정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보다 매각 성공률이 높은 방식으로 분류된다.

      3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는 6월부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스토킹호스 방식의 인가 전 M&A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9월 10일, 11월 10일로 두 차례 연기하는 동안 인수의향자가 등장하지 않아 이달부터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홈플러스는 오는 31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MBK 측은 매각방식을 전환한 이유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전에 예정된 일정에 의해 전환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잠재적 인수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협상이 지연돼 도중에 매각방식을 전환하게 됐고 현재도 계속해서 협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의 결정을 따랐다지만, 매각방식 변경은 법원의 명령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회사가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이에 3개월이라는 시간도 법원이 시간을 많이 준 것이며, 지지부진한 매각과정에서 협상력을 입증하지 못한 데다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니 MBK 측이 면피하려는 목적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한 법원 관계자는 "공개매각은 채무자가 신청해야 전환할 수 있다"면서 "홈플러스 정도의 규모니 인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법원이 세 달가량 기다려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홈플러스는 M&A를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제대로 된 협상력이 드러나지 않았으니 공개매각으로 전환했을 것"이라며 "법원이 기다려주지 않았다는 말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공개매각이 더 어려운 방식이기 때문에 인수의향자가 없는 상태에서 공개매각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현재 MBK가 질타받고 있는 상황에서 뭐든 하고 있다고 보여주기식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10월 31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받기 때문에 홈플러스 M&A는 남은 2주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LOI를 제출하지 않고도 본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최종기한은 입찰서 마감일인 11월 26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협상만 하다 세 달이 지났는데 공개매각으로 전환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날짜가 정해지게 된다"면서 "LOI를 넣지 않아도 본입찰서를 넣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어 입찰서 마감일인 11월 26일이 데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회생은 1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수자를 찾지 못하더라도 법원이 기한을 연장해 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유동성이 빠르게 마르고 있어 기간이 길어질수록 홈플러스가 망가지기 때문에 법원도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추석연휴 매출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지만 10월 10일 기준, 홈플러스의 운영자금은 10억원 내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