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주가 변동에 따른 순자산 민감도 확대"
유배당 보험 계약자 반발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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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일탈회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후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일탈회계를 중단할 경우 유배당 보험 관련 항목을 전액 자본으로 흡수할지, 혹은 일부를 부채로 인정할 지가 관건이다. 업계에서는 어느 쪽이든 삼성생명의 회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자본이 순식간에 수조원 증가하는 데다,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민감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혼란을 막고자 일탈회계에 대한 고민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의 일탈회계를 두고 중단, 중단 후 재무·감독회계 이원화, 현상유지 등의 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당국과 업계 등은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삼성생명은 일탈회계를 통해 유배당 보험 관련 항목을 '계약자지분조정(일반부채)'로 분류하고 있다. 미래에 계약자에게 지급할 몫이라면 '보험부채'로 분류해야 하지만, 이를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주장해서다. 일탈회계가 중단된 뒤에도 삼성생명이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한다면 해당 부채는 자본으로 흡수된다. 삼성생명이 계약자지분조정으로 분류한 금액은 지난 2분기 말 기준 8조9458억원에 달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의 자본은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에 따라 큰 폭으로 변화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작년 11월 장중 4만9900원까지 떨어졌지만, 지난 27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10만원을 돌파했다. 본업과 관계 없는 변동성이 커진다는 점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 강승건 KB증권 애널리스트는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변동하게 되면 자본에 50% 정도가 반영된다"며 "일탈회계가 해소되면 계약자지분조정이 자본으로 내려오고, 자본에 84%가 반영되며 전자 주가 변동에 따른 순자산 민감도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과의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과거 가입자들은 삼성전자 지분가치 상승에 따른 평가차익을 분배하라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과거 법원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건 삼성생명이 아직 지분 매각을 하지 않았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며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이 지속되면 삼성생명도 계속해서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데, 계약자들로선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장부상으로나마 존재하던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의 몫이 사라지게 되는 게 부담이다. 지난 2022년 당국이 계약자지분조정을 부채항목으로 표시하기로 결정한 것도 계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계약자지분조정 일부를 부채로 유지하는 방안도 언급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당국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가능성을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일탈회계 해소라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탓이다. 이탓에 금융권 안팎에선 금감원의 고민이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감원의 입장이 정리됐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지난 2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탈 회계 관련 부분은 IFRS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조율이 된 상태"라며 "관련 절차를 거쳐서 저희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