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 두고 경제계서 논란 이어져…공정위 기조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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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포함한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해석이 거래 구조에 주요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사업자'가 아닌 '전자금융업자'지만, 전자금융업자 역시 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정위가 어떤 잣대를 들이대는지에 따라 거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의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합병 비율 등 구조가 확정되지 않았고, 향후 행보에도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교환 비율에 따라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와 스테이블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주식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협력사항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시했다. 거래 규모와 성격, 복잡한 주주 이해관계 등이 고려되면서 거래 진행은 여러 검토 과정을 거치며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사회를 앞두고 해당 거래가 상법상 주주의 충실의무에 위반되지 않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빅딜’인 만큼 여러 법적 이슈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해당 회사들의 업종 성격에 근거해 의결권 이슈가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자회사로 두나무가 편입되는 구조에서 공정위가 ‘금융업’ 회사가 ‘비금융업’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구조로 인식한다면, 합병 이슈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제25조 1항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금융사나 보험사 등 예외 업종에는 행사가 가능하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또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 변경 등의 다른 예외도 두고 있지만 이는 상장법인으로 한정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의 모회사인 네이버는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즉 정보통신업을 영위하고 있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자금융업’으로 표시돼 있다.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소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보험업이 아닌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다. 앞서 2022년 두나무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당시, 두나무는 자산 규모 책정을 ‘금융·보험업’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파이낸셜이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융사업자’가 아니며, 이에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정위 기업결합 등 허가 절차와 관련해서는 법적 타당성 검토를 마친 상태라는 설명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정위가 ‘금융업’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는 만큼, 딜 구조에 따라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전자금융도 표준산업분류 상 금융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거래가 네이버파이낸셜과 같은 ‘새로운’ 금융업자와 가상자산거래소의 결합인 만큼 선례를 찾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 코드와 기업의 수익 구조,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실무를 유지해왔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그대로 따르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고객의 자금을 예탁받는 은행·보험 등 수신 금융사와 더불어 캐피탈, 신용카드업 등 여신 기능만 수행하는 회사도 금융·보험사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2022년 카카오 계열 케이큐브홀딩스가 그룹 내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 대해 ‘금융업자’로 판단, 시정명령과 고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케이큐브홀딩스의 수익 대부분이 배당 등 금융수익으로 구성돼 있었고, 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카카오 사례가 공정위가 금융업 판단 과정에서 단순 사업자등록보다 표준산업분류와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선례라는 평이다. 즉, 수익 구조상 금융성이 짙거나 사업목적에 금융투자 관련 항목이 포함된 경우 ‘금융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2023년 말 서울고등법원은 “금융업이라면 고객의 예탁자금 운용을 업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했다. 단순히 금융수익 비중이 높다고 해서 금융업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현재 네이버의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이 피출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현황과 관련해 ‘금융·보험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으로 공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제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경제계 안팎에서 논란이 있어 온 바다. 카카오 사례를 계기로 경제계 일각에서는 대상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금융과 산업이 융합되고 있어 통계상 분류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금융·보험업을 정의하는 것은 산업 변화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에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지 여부는 표준산업분류상 분류에 따르는 것이 그동안 공정위 실무였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으로는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면, 상법상으로는 적어도 재무제표 승인 등 의결권 행사가 필수적인 사항들이 있어서 딜 이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