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롯손은 "위법성 소지 있다" 주장
입력 2025.11.05 17:24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으로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계획 마련해 1년간 이행해야
    회사측은 "평가자 주관 반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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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앞으로 2개월 안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등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롯데손보는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된 비계량평가를 반영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다"며 "단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음이 충분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번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경영실태평가(경평)를 진행했다. 롯데손보는 지난 2020년 말 경평에서도 종합 4등급을 받아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으나 한 차례 유예받은 바 있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3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다. 금감원은 경영관리, 보험·투자·금리·유동성리스크,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7개 부문을 1~5등급으로 평가한다. 이중 종합평가 3등급 이상이면서 자본적정성 부문이 4등급 이하일 때 경영개선권고를 부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가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이 계획에 따라 향후 1년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도하는 조치"라며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종료된다"고 밝혔다.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신규계약 체결 등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9월말 기준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141.6%로 보험금 지급 여력도 충분하다.

      금융위의 이 같은 발표 뒤 롯데손보는 즉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평가자의 주관이 담긴 '비계량평가'를 반영했다는 주장이다.

      롯데손보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평가에 3등급을 부여했지만, 비계량평가에는 4등급을 부여했다. 비계량평가에 4등급을 부여한 이유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의 유예'를 꼽았다.

      롯데손보는 "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ORSA 도입을 유예했다"며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ORSA 도입 유예결정을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하는 위법성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후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