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RS 공시 강화 필요성 공감대…EB 수준으로 들여다본다
입력 2025.11.14 07:00
    EB 공시 강화 후 PRS 거래로 우회
    태광산업, EB 이어 PRS 거래 연기
    "EB 공시 개정안에 준해 심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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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가수익스와프(Price Return Swap;PRS) 거래에 대한 공시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환사채(EB) 발행 대신 PRS 거래가 급부상하면서다.

      최근 기업들이 EB 발행을 통해 자사주 소각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공시 규정 강화로 제동을 걸었는데,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PRS 거래에 대한 공시 규정 강화를 위해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최근 태광산업은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EB 발행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이 강화된 공시 규정을 제시하자 자사주 활용 PRS 거래로 자금 조달 계획을 변경했다. 일부 증권사들과 PRS 관련 계약을 맺었으나, 일정이 잠정 연기된 상황이다. EB 발행과 마찬가지로 PRS를 자사주 소각 우회 방법으로 보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PRS는 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직접 매각하지 않고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래 구조를 갖고 있다. 증권사가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대신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수수료를 받는다. 계약의 형식만 보면 파생상품 거래지만, 만기 시 정산 과정에서 기업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 사실상 차입거래와 유사하다. 계약 상대방에게 의결권이 넘어가 기존 주주의 의결권 지분이 희석된다는 점에서 자사주 처분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재 자본시장감독국과 기업공시심사국을 중심으로 PRS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EB 발행시 공시 세부규정을 강화한 것과 유사한 형태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 EB 발행 시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 ▲발행 사유와 타당성 ▲전환·교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PRS 거래는 아직 사례가 많지 않아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다"며 "만약 관련 공시가 새로 뜰 경우 EB 공시 개정안에 준해 심사해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PRS 거래가 EB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필요시 제도개선 등 실효적인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편법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규제할지, 부서에서 준비해서 실효적인 방안 강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 시기가 다가오면서 EB 발행 규제만 두면 PRS로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만큼, 금감원이 EB 때처럼 별도의 안이나 규제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