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전 회장 660억·지연 손해금 지급하라"
"소극적 손해 해당되는 487억…가집행 가능"
"소극적 손해 해당되는 487억…가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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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인수 지연을 둘러싸고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매각 지연 논란이 불거진 지 약 3년 만에 나온 첫 법적 판단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이날 한앤코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은 원고에게 66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체 소송비용 중 5분의 2는 한앤코가, 나머지는 피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극적 손해 487억원에 대해선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한앤코가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5월 양측이 남양유업 경영권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에 서명했으나, 홍 전 회장이 임시주주총회에 불참하며 계약을 뒤집은 데서 비롯됐다. 한앤코는 2022년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앞서 주식양도 계약이행 소송에서는 지난해 1월 상고심까지 최종 승소한 바 있다.
한앤코는 계약 지연으로 남양유업의 영업 성과 악화와 현금 유출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고, 이번 판결로 우위를 점하게 됐다. 피고 측의 항소 가능성이 커 법적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5년 11월 27일 11:35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