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단계 기준 혼합…채권매각대금·순이익 모두 반영
홍콩ELS·LTV 과징금까지…4분기 실적 '트리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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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도약기금' 출연금 규모와 분담 방식의 윤곽이 드러났다. 여기에 홍콩 ELS 제재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시중은행 LTV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위 제재까지 4분기에 한꺼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은행권의 연말 실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국회(김재섭 의원실)에 따르면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새도약기금 출연금 총액은 36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5대 은행은 약 66%를 부담한다. 분담 규모는 국민은행(562억원)이 가장 많고, 뒤이어 하나은행(536억원)‧신한은행(497억원)‧우리은행(496억원)‧농협은행(290억원) 등으로 배분됐다.
은행권 새도약기금 출연금 3600억원 중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분담금은 총 2381억원으로 6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농협은행보다 많은 398억원을 분담한다.
기금 부담 기준을 놓고는 금융권 내부에서 적지 않은 '잡음'도 있었다. 은행연합회와 주요 은행, 감독·정책당국은 지난 몇 달간 수차례 실무회의를 열며 분담 공식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은행별 사업 구조와 자산 특성이 다르다 보니 단일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결국 금융권은 두 가지 기준을 '혼합 적용'해 각각의 분담금을 합산해 부담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하나는 각 은행의 채권매각대금 기준, 또 하나는 대손준비금을 반영한 당기순이익 기준이다.
초기에는 부실채권 규모를 기준으로 부담금 비중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사 성격에 따라 부실채권의 관리·상각 방식이 크게 다르고, 사후처리 전략도 제각각이라 NPL만으로 부담률을 확정하면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단일 기준 적용은 무산됐다.
반면 당기순이익 기준은 기존 은행권이 사회공헌액 산정에 활용해온 공식과 동일해 상대적으로 합의가 수월했다는 설명이다. 이 기준에서는 국민은행의 분담금이 가장 크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마다 NPL 관리·상각 전략이 달라 특정 지표만으로 부담률을 재단하기 어렵다"며 "여러 기준들이 논의가 되다가 여러 기준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은행들끼리 합의 끝에 결정된 기준"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기금 설립 취지를 감안하면 순이익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식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각사 분담금이 확정되면서 각 은행들도 4분기 실적에 이를 비용으로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4분기에는 계절적으로 은행들 순익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500억원 수준의 분담금이 큰 타격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홍콩 ELS 관련 과태료나 과징금, 은행권 LTV 담합 관련 공정위의 과징금 윤곽이 나올 경우 4분기 일정 부분을 충당금으로 쌓을 가능성이 높아 과징금 및 과태료까지 일부 반영할 경우 4분기 순이익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홍콩 ELS는 12월 제재심이 열리면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텐데, 이를 내년으로 미루기보다는 4분기에 일정 부분을 반영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며 "출연금 및 과징금 등으로 4분기에는 은행들의 순이익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