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요건 강화 소식에 덩달아 마음 급해진 신생 PE 도전자들
입력 2025.11.28 07:00
    MBK 사태로 PE 규제 강화 요구 커지자
    자본금 규모 1억원→3억~5억원으로 상향 소문
    금감원 "금융위와 제도개선 고민·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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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 이후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업무집행사원(GP) 등록 요건도 상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최근 독립 등으로 새로운 하우스를 설립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은데 새롭게 도전장을 내민 이들의 마음도 덩달아 급해졌다는 후문이다. 신청은 몰리고 심사는 엄격해지고 있다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금감원의 인가 과정은 더 길어지는 분위기다.

      최근 투자업계에서는 새로 PE를 차리려는 곳이 많다는 얘기가 잦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 운용역들 중 독립해서 새 하우스를 차리는 경우가 정말 많다"면서 "최근에 들은 것만 해도 최소 3곳"이라고 말했다. 

      새로 하우스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1억원과 운용 전문 인력 2명 이상, 독립된 사무실 등의 조건이 요구된다.

      현재 GP 등록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돼 왔다. 더욱이 MBK의 홈플러스 사태로 국회에서 잇따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는 등 PEF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도 커지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정비한 규제안이 담긴 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GP 등록 요건도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인가 신청 수요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MBK 사태 이후 현재 1억원인 자기자본 규모를 3억원에서 5억원가량으로 올리는 등 요건이 강화될 거란 소문이 돌았다"면서 "금감원 내에서도 요즘 신청이 유독 많다는 얘기가 니오는데 원래도 금감원 심사가 오래 걸렸지만 인가 신청이 몰리면서 더 길어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에서 신청한 이후 금감원 직원과의 인터뷰를 잡는 데에는 최소 3개월여가 소요되며, 1년이 지나 반려나 수정 등의 결정이 나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들어 등록 절차가 더 빡빡해진 것 같다는 평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등록 요건이 간단하다보니 수요가 계속 많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낙 신청자들이 많다 보니 과정이 수개월 딜레이되고 있다"면서 "신청 건수를 따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청은 늘 많다"고 말했다. 이어 GP 등록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는 "MBK 사건 이후 금융위원회와 함께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