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필드 IFC 담보대출, 가압류에도 'EOD는 아니다'…잠재 리스크 남아
입력 2025.12.04 07:00
    가압류 인용됐지만 계약 구조상 EOD 요건 충족 안 돼
    강제집행 절차 본격화되면 EOD 선언 가능할 수도
    브룩필드, 중재판정 취소 절차 검토하며 대응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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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브룩필드자산운용 펀드를 상대로 신청한 가압류를 법원이 인용하면서,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담보대출에 EOD(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일반적인 EOD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담보대출 전반의 리스크가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브룩필드가 해당 리스크가 현실화하기 전에 사안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운용은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브룩필드가 보유한 펀드(Brookfield Strategic Real Estate Partners Ⅱ·BSRPⅡ)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이 결정으로 BSRPⅡ가 보유한 4개 SIFC 법인 지분과, 이들 법인을 상단에서 보유하는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이 모두 동결된 상태다. SIFC는 IFC 오피스 3개동과 IFC몰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가압류로 인해 브룩필드 펀드는 해당 법인들의 지분을 어떤 방식으로도 처분할 수 없으며, 이익배당·지분 환급·잔여재산 분배 등 경제적 이익 또한 수령할 수 없게 됐다.

      미래에셋운용이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선 것은 브룩필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2022년 서울 IFC 매매계약이 무산되면서 촉발됐다. 미래에셋운용은 매매계약 파기에 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행보증금 2000억원 반환을 요구했고, 브룩필드는 이를 거부해 분쟁이 장기화됐다. 해당 사안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회부됐고, 약 3년간의 심리 끝에 두 달 전 미래에셋운용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정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보증금 2000억원과 지연이자를 바로 지급하지 않은 채, 판결문을 최대 3개월간 검토한 뒤 판결 취소 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업계에서는 브룩필드의 이러한 대응 흐름이 미래에셋운용의 가압류 신청으로 이어진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가압류까지 발생하면서 브룩필드가 추진해온 컨티뉴에이션펀드 조성 및 리캡 작업 역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IFC 담보대출의 EOD(기한이익상실) 여부와 관련해선, 이번 가압류가 EOD 선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브룩필드는 지난 2024년 IFC를 담보로 약 2조6700억원 규모의 리캡을 실행했고, 이 대출에는 국내 주요 금융사들이 주선사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OD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핵심은 IFC의 보유 구조와 담보대출의 차주가 브룩필드 펀드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브룩필드는 싱가포르 모회사와 국내 4개 SIFC 법인을 통해 IFC를 보유하고 있으며, 담보대출의 차주 역시 이들 법인이다.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이 가압류를 건 대상은 브룩필드 펀드가 보유한 해당 SPC의 ‘지분’으로, 이는 대출계약상 차주의 권리·의무나 담보물 자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EOD가 선언되면 차주는 대주단 요구에 따라 즉시 치유 조치에 나서야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가압류가 차주(SIFC)의 IFC 보유 구조나 담보 제공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대주단이 이를 EOD 사유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기한이익상실 사유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구조적 위험이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출약정상, 담보물에 훼손이 없더라도 차주에게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기한이익상실(EOD) 사유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대출약정에는, 주주의 지분이 제3자에게 처분·양도되거나 주주에 대해 압류·가압류를 포함한 강제집행, 회생·파산 등의 절차가 개시될 경우 이를 EOD 사유로 본다는 조항이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IFC 담보대출 약정에도 이와 유사한 조항이 들어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압류가 실제로 진행되고 이를 강제집행에 준하는 절차로 판단할 경우, 차주에게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석돼 EOD 선언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기관투자자도 “담보물 훼손 여부만 놓고 보면 브룩필드의 설명이 맞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주주 지분 변화가 EOD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운용사 주장은 제한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실제로 브룩필드도 강제집행 등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 결론을 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중재판정 취소 절차인 ‘셋어사이드(set aside)’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셋어사이드는 중재판정의 효력을 취소해 달라고 중재지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로, 항소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중재판정은 최종적이지만, 중대한 절차상 하자 등이 인정되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취소가 가능하다. 

      브룩필드는 이번 판정에서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브룩필드는 대주단에 이번 사안을 오는 2월까지 정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