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연관 기술 산자부 별도 검토 병행
-
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글로벌 산업용 가스 기업 에어리퀴드(Air Liquide)의 DIG에어가스 인수 거래가 정부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치고 내년 1월 중 최종 종결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에어리퀴드는 DIG에어가스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신고를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의 인허가를 모두 획득했다. 거래 클로징은 오는 1월 15일 이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에어리퀴드는 지난 8월 중순 DIG에어가스 매각과 관련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으나, 정부 심의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며 거래 종결이 다소 지연됐다. 공정위의 승인과 함께 산자부의 별도 검토가 병행되면서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심의가 필요했던 배경에는 DIG에어가스가 보유한 일부 기술이 국가 안보와 연관된 핵심 산업 기술로 분류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산자부는 지난 10일 관련 심의를 통과시켰고, 공정위 역시 지난주 중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국가 안보와 연관된 기술을 외국 기업이 인수할 경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안보 리스크를 점검하는 절차"라며 "방위산업 기술 여부나 공급망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고 말했다.
이번 심의 과정은 지난 2019년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경험이 제도 강화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서의 핵심 품목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가 핵심 산업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국가 안보와 연관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에 매각될 경우 사전에 정부 심의를 받도록 제도가 정비됐다.
에어리퀴드는 지난 1979년 대성산업과 합작해 DIG에어가스(옛 대성산업가스)를 설립하고 운영해 오다 2014년 지분을 매각했다. 이번 인수로 에어리퀴드는 11년 만에 DIG에어가스를 되찾는다는 의미도 있다. 에어리퀴드는 DIG에어가스 인수를 최종 완료하고 국내 산업용 가스 시장에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