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손보의 금융위 상대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5.12.31 21:29
    서울행정법원, 롯데손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
    1월 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 제출해야…1년간 개선작업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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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날 롯데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1일 롯데손보가 금융위를 대상으로 신청한 경영개선권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에 다음달 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서에는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내용이 담긴다. 이후 금융위의 계획서 승인나면 롯데손보는 1년 동안 계획서대로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앞서 롯데손보는 지난달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을 냈다. 아울러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경영개선권고는 금융당국이 자본건전성에 취약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의 경영평가실태 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면서 자본 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된다.

      롯데손보는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이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자본적정성 중 비계량평가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건전성 관리가 필요해 이런 권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롯데측은 비계량평가 결과로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처음이고, 당국이 문제 삼은 '자체 위험 및 지급 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는 상위 법령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적법하게 거쳤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