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사 기본자본 킥스제도 도입…적기시정조치는 2035년부터
입력 2026.01.13 12:01
    기준비율 50%…미달 시 적기시정조치
    2035년까지 '최저 이행기준' 경과조치
    • 내년부터 보험사의 기본자본 킥스비율 제도가 시행된다. 50%를 기준비율로 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2035년 말까지 9년간 경과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100%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회사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를 발표했다.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가용자본은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의 '기본자본'과 후순위채 등의 '보완자본'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기본자본으로만 지급여력비율을 계산한 게 '기본자본비율'이다.

      당국은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 기준을 50%로 정했다. 시장위험 발생에 따른 자본 변동, 킥스제도 취지상 기본자본 한도, 해외와의 비교 등을 고려했다.

      기본자본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기본자본비율이 0~50%인 경우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한다.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 조기상환 시에는 기본자본비율을 8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차환 시에는 조기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할 때만 가능하다.

      이번 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한해 9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한다.

      내년 3월말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한 경우 보험사별로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한다. 2027년 3월말 기본자본비율을 기준으로, 2036년 3월말까지 5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저 기준은 매 분기 부과된다.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년 간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1년 후에도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과조치를 종료하고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

      이익잉여금 내 적립하는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이 80%인 경우에도 적립비율 100% 기준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킥스비율이 양호한 회사는 적립비율이 100%에서 80%로 감경되는데, 이에 따라 기본자본이 적게 인정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다.

      당국이 기본자본 킥스 제도를 도입하는 건 보험사의 자본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그간 보험사는 킥스 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에 의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보험업권 자본증권 발행 규모는 2023년 3조2000억원에서 2025년 9조원까지 급증했다.

      금융위는 "기본자본 취약보험사는 금년 중 기본자본비율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행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