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규제 거세지는 PEF…준법감시인 선임 두고 설왕설래
입력 2026.01.19 07:00
    취재노트
    금융위, 사모펀드 대상 규제 강화 추진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 거론되는데
    체계는 필요하나 운영 방식은 지켜봐야
    • 기관전용 사모펀드(PEF)가 금융당국의 규제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를 목표로 사모펀드의 운용 감독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사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된 상황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사모펀드는 규제 도입시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경영상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한편, 이와 같은 '땜질 규제'는 효과가 없을 것이란 무용론도 함께 제기된다.

      운용자산(AUM) 5000억원 이상인 사모펀드는 내부통제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규제가 대표적이다. 준법감시인은 기관이나 기업이 정관, 법규 등을 준수했는지 점검하고, 위반했을 시 이를 검토하고 조사하는 관리자다.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반드시 선임해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의 선임 조건은 까다로운 편이다. 특정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에서 7년 이상 근무해야 준법감시인이 될 수 있다. 변호사 혹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해야 가능하다.

      국내 사모펀드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준법(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두고 있지만 '금융회사에 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으면 외부 채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젊고 경험 없는 변호사를 고용하기는 효용이 적고, 경력 있는 사람을 고용하기도 비용 측면에서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경우 내부적으로 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해 준용해야 할 현실적인 요소가 크지 않다"며 "제대로 된 준법감시인을 뽑아도 들이는 비용 대비 효율이 나오지 않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회사와 달리 사모펀드는 한해 투자 건수가 3~4건으로 많지 않다"라며 "풀타임 근무자를 채용할 요인도 적다"

      현재 대형 펀드를 운용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상당수가 준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고 있다. IMM PE는 지난해 김앤장 임신권 변호사를 최고법률책임자(CLO)로 새롭게 영입했고, 내부적으로 준법감시와 관련한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다른 국내 사모펀드 역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에게 리스크 관리 혹은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맡겼다.

      기관투자자(LP)인 연기금이 최근 몇년 동안 위탁운용사(GP) 평가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활용해온 만큼 몇몇 사모펀드는 준법감시인 선임,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체계 구축에 나서기도 했다. 기관 자금을 오래 운용했다면 준법감시인 선임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한 규제가 어떤 수준에서 조정될지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책임과 부담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책임성과 건정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기관 출신 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다른 관계자는 "규제 도입시 펀드 운용 과정에서 의사결정 단계가 늘어나게 되는 만큼 규제 향방을 지켜보고 있다"라면서도 "운용자금 5000억원 이상이면 대다수의 사모펀드가 대상인데, 이곳들이 모두 준법 담당 직원을 채용하려면 금융기관 인사를 취직시켜주려 법안을 만든 것이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