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1.5조 매각…금산법 리스크 해소
입력 2026.03.19 18:37

약 733만주 매각…1조5000억원 규모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전 리스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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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한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른 지분율 상승을 피하기 위해서다.

    삼성생명은 19일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약 624만주(0.11%)를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약 1조3020억원이다. 삼성화재도 이날 삼성전자 주식 약 109만주(0.02%)를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처분금액은 2275억원이다.

    주식처분 거래는 내일(20일) 한국거래소 장 개시 전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처분 후 지분 비율은 삼성생명 8.41%, 삼성화재 1.47%로 감소한다.

    삼성생명·화재는 처분목적에 대해 "금산법 위반 리스크 사전 해소"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중 보통주 7336만주를 상반기 내 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삼성생명·화재의 지분율이 10%를 초과하게 된다. 현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금융 계열사는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8년과 2025년에도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결정에 따라 지분 일부를 매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