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3연임 원천 금지' 법안 이달 말 나온다
입력 2026.03.27 07:00

신장식 의원, 오는 31일 대표발의 예정
여권 내부서도 관련 법안 발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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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 등을 검토해온 가운데, 국회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세 번째 연속 임기 자체를 막는 방향의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26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오는 31일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는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나 총임기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국회에서는 이미 유사한 취지의 입법 시도가 있었던 만큼, 이번 법안도 그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금융지주 대표이사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총 재임 기간을 6년으로 묶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금융지주 CEO 장기 재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이후에도 이어져 왔다.

    여권 내부에서도 관련 입법 움직임이 감지된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금융지주 CEO 연임 제한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를 검토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차원의 논의가 확산될 경우, 관련 제도 논의는 한층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이번 입법은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지배구조 개선 논의보다 수위가 한층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통해 금융지주 회장 연임 안건을 일반결의보다 강화된 특별결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반면 이번 입법은 연임 문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3연임 자체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3연임 시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업권 내 CEO 연임 규제 논의가 이미 본격화한 상태다.

    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주요 금융지주 전반에 일정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잇따라 연임에 성공하며 임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도 변화가 이뤄질 경우 향후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연임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주주 선택권과 경영 연속성 사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TF 논의와 별도로 국회 입법이 본격화할 경우, 금융지주 회장 장기 재임 문제를 둘러싼 논의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