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인 지분 인수한 메리츠, 최윤범 회장과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입력 2026.04.14 16:25

메리츠 SPC 통해 베인캐피탈 측 지분 2.01% 인수
공동의결권·처분 제한·우선매수권 등 SHA 체결
메리츠, 대출·사채 인수로 지원…금리 5%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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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베인캐피탈이 보유하던 고려아연 지분을 인수한 메리츠증권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14일 공시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지난 8일 특수목적회사(SPC, 피23파트너스)를 통해 베인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41만9082주(약 2.01%)를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취득했다.

    피23파트너스는 지분 취득과 동시에 최윤범 회장 및 기존 주주들과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피23파트너스는 해당 지분과 관련한 의결권을 기존 주주들과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해당 지분이 최 회장 측 우호지분으로 남은 셈이다.

    지분 운용에 대한 제약 조건도 설정됐다. 피23파트너스는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유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반대로 기존 주주들은 피23파트너스가 보유한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향후 지분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거래는 메리츠증권이 주선한 금융 구조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피23파트너스는 메리츠증권을 포함한 대주단과 대출약정 및 사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자금 조달을 위해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1·2순위 근질권도 설정했다. 해당 차입 금리는 연 5.7~6.0% 수준이다. 기존 베인캐피탈과 합의한 수익률보다 낮은 수준이다.

    메리츠증권은 직접 지분을 취득하는 대신 SPC를 통한 간접 투자 및 금융 제공 방식을 택했다. 이를 통해 투자 수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최 회장 측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경영권 방어 구도에서 우군 역할을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