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6.04.23 17:49

증권신고서 제출 전 수요예측 허용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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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일정 기간 이상 보유를 확약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를 사전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사전 수요예측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관련 제도를 처음 제안한 이후 약 8년 만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 투자 성향의 기관투자자를 상장 이전에 확보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다.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약속한 기관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공모주를 사전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단기 차익을 노린 자금보다 장기 보유 기관을 먼저 확보해 IPO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국내 IPO 시장은 상장 직후 매도 물량이 집중되며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공모가 산정 단계에서 실제 수요보다 과도한 기대가 반영되고, 상장 당일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초기 유통 물량을 일정 부분 묶어두는 효과를 통해 이러한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공모가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개정안에는 '사전 수요예측' 제도가 함께 담겼다. 기존에는 '사전 공모 금지' 규정상 증권신고서 수리 전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 파악이 제한됐다. 앞으로는 신고서 제출 전 단계에서도 기관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주관사의 계열 운용사 등 이해관계가 얽힌 기관은 코너스톤 투자자로 선정할 수 없고, 금전 제공이나 다른 IPO 물량 배정 약속 등 직·간접적 이익 제공도 금지될 예정이다. 코너스톤 투자자 물량은 기관 배정분 내에서만 조정해 개인투자자 몫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코너스톤 투자자 배정 한도와 사전 정보 제공 과정의 행위 규제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과 하위 규정을 통해 확정된다. 금융당국은 제도 설계 과정에서 기관·개인투자자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IPO 시장의 신뢰 회복과 가격 발견 기능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