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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급으로 재직하며 주요 사업과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김유석씨는 쿠팡 내 등급상 거의 최상위에 해당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 등기임원 평균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 가운데 친족의 경영 미참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2021년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5년간 김 의장이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족 범위와 계열사 범위가 확정되고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와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는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불거진 김 부사장의 고액 보수 논란이 있다.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약 6억원)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수령했으며, 2021년부터 4년간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총 140억원 규모에 달한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동일인 지정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쿠팡Inc가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는 투명한 지배구조로 돼 있고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김유석 부사장은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쿠팡Inc 소속으로 파견돼 글로벌 물류 효율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7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에 돌입할 방침이다.
한편 쿠팡과 함께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던 두나무는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법인 동일인 지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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