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안에 서명…노조원 22일부터 찬반투표 진행
입력 2026.05.20 23:28

노조, 총파업 유보, 22일부터 합의안 투표
DS 특별성과급 자사주로 지급…유효기간 10년
삼성전자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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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삼성전자)

    성과급 배분 방식을 두고 사측과 갈등했던 삼성전자 노동조합(노조)이 파업을 하루 앞두고 임금 및 단체협약(임금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 역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조합원 공지를 통해 이달 진행할 예정이던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관련해 오는 22일부터 2026년 임금협약과 관련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며, 투표는 오는 27일 종료된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성과인센티브(OPI)와 함께 사업성과의 10.5%에 해당하는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중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률의 한도를 두지 않는다. OPI의 경우 기존의 지급방식을 따른다.

    노사는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의 배분률을 부문 40%, 사업부 60%로 합의했다. 공통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되며,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바로 매각할 수 있으나, 나머지는 1~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노조는 그동안 성과급 상한선 폐지 등에 대해 사측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파업을 하루 앞둔 이날 저녁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까지 직접 조정에 참여하며 노사가 성과급 배분 방식과 관련해 타결을 이룬 것으로 파악된다.

    총파업 역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임금협약과 관련한 찬반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2026년 임금협약이 최종 확점됨에 따라 총파업 역시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투표가 부결된다면 노사가 성과급을 두고 다시 갈등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성숙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