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펀드 완판 예고?…일부 판매사는 '직원 가입 자제' 권고
입력 2026.05.22 07:00

22일부터 25개 금융사서 6000억 판매
각종 안전장치에 쏠쏠한 절세혜택 주목
완판 예상 속 판매사 직원 가입 딜레마
일부 판매사에선 직원 가입 자제 권고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형펀드)가 흥행 속에 조기 완판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재정으로 후순위 출자해 위험을 줄이고, 무엇보다 절세 혜택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국민에 투자 기회를 주려는 취지임을 감안해 일부 금융사는 직원들의 펀드 가입을 가급적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국민참여형펀드가 22일부터 10개 은행과 15개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다. 모집 금액은 6000억원으로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1인당 최소 가입 한도는 10만원 또는 100만원이고, 연간 최대 가입한도는 1억원이다.

    국민참여형펀드 구상 초기엔 시장의 시선은 썩 우호적이지 않았다. 이전에도 '관제 펀드'가 출시됐지만 초반에만 반짝했을 뿐 최종 성적표는 초라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의 한국판 뉴딜펀드는 수익률이 정기예금 수준에 그쳤고, 지난 정부의 혁신성장펀드는 탄핵 정국으로 동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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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국민참여형펀드 설계도가 베일을 벗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정부는 운용사의 책임 운용을 담보하기 위해 자펀드 결성 금액의 1%를 후순위로 출자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국민투자금의 20%인 1200억원의 재정을 후순위로 출자해 안정성을 보강하기로 했다.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세제혜택이다. 국민성장펀드는 투자금액 구간 별 차등을 둬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3000만원까지는 40%, 3000만~5000만원은 20%, 5000만~7000만원은 10%를 공제한다. 배당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 세율(15.4%)보다 낮은 9.9%의 분리 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이 1억원인데 3000만원을 국민참여형펀드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 금액은 1200만원이 된다. 1200만원에 대해서는 38.5%(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구간, 국세 및 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절세금액은 462만원으로, 원금 대비론 15%를 넘는다.

    과세표준 금액이 높은 고연봉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절세 효과에 정부의 후순위 출자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손실이 나더라도 사실상 원금은 보전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의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별 펀드들도 최대한 안전한 자산을 담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런 매력 때문에 국민참여형펀드는 완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각 판매 금융사들도 사전 시장 조사를 마쳤는데, 이미 배정 물량을 뛰어넘는 가수요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판은 기정사실이고, 가입을 위한 오픈런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국민적인 관심에 비해 판매 물량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이 650억원을 판매하고, 나머지는 100억~450억원일 정도로 개별 판매사별 분배 물량도 많지 않다. 1200억원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전용으로 배정하긴 했지만, 큰 손 투자자나 고액 연봉자만 몰려도 물량이 금세 동날 수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판매사들은 직원들의 가입을 허용할 것이냐를 두고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에 밝고 접근성이 좋은 판매사의 직원들이 먼저 물량을 먼저 받아가면 국민과 이익을 향유하겠다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판매사는 고민 끝에 '국민참여'에 집중해 직원들의 가입을 막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판매사는 가입을 가급적 자제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시장의 관심은 높은데 판매 한도가 있다 보니 금융사들은 공히 직원들의 가입을 막아야 하느냐는 고민을 했다"며 "대부분 금융사는 직원들도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하지만 일부 금융사는 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