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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와 사측의 교섭중단을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6일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섭요구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설문조사 과정을 보면 조합원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잠정 합의안이 도출돼 단체교섭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대응연대는 지난 15일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초기업노조가 총회 의결 없이 지난해 11월 '네이버 폼 설문조사'로 교섭요구안을 갈음한 것이 노조 규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DS 부문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구조에서 DX 부문 조합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한편 DX부문 직원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동행(동행노조)은 이날 수원지법에 잠정 임금협약 합의안 찬반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마무리되며 현재 투표율은 90%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