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ELS 판매銀 과징금 6000억 부과…최초 산정액 대비 15% 수준
입력 2026.06.04 13:12

금감원 임시 제재심 개최…KB·신한·하나·농협·SC제일 대상
최초 4조원에서 2조원·1.4조원·6000억원으로 단계적 감경
금소법 시행 초기 위반·법리 보완 반영…금융위 의결 남아

  •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주요 은행 5곳에 부과할 과징금을 6000억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당초 검토됐던 최초 과징금 규모의 약 15% 수준까지 줄어든 것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합산 과징금을 6000억원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홍콩H지수 ELS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여부가 문제가 되면서 추진됐다.

    과징금 규모는 제재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금감원은 당초 약 4조원 수준의 과징금을 산정했으나 이후 2조원 수준으로 낮췄고, 지난 2월 제재심에서는 1조4000억원 규모의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원회에 넘긴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가 지난달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법리 검토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안건을 금감원에 돌려보내면서 추가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은행권의 위반 동기와 위반 방법에 대한 평가가 기존 '중' 등급에서 '하' 등급으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과징금 산정 기준율 자체가 낮아지면서 최종 과징금 규모도 크게 줄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발생한 대규모 위반 사례라는 점도 감경 사유로 반영했다. 법 시행 초기 대규모 위반이 발생한 첫 사례인 만큼 제재 기준 적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부과 사례인 만큼 위반 건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원회 심사소위원회와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