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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금융위 내부에서는 이전 자체를 막기보다 서울에 잔류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선 이후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을 포함해 금융당국의 지방 이전 논의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세부 방안을 올해 하반기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다, 지방 이전이 일부 당선자들의 주요 공약에 포함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그중에서도 금융위의 세종 이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금융위는 외교부·국방부·통일부·법무부 등과 함께 서울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그간 금융위는 금융시장 대응과 금융감독원과의 협업 필요성 등을 이유로 서울 잔류 논리가 유지돼 왔지만,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 기조가 강화되면서 금융위만 예외로 두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의 세종 이전 논의는 지난해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수면 위로 오른 바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기존 금융위 직원 일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정치권과 금융권 양쪽에서 반발이 거셌고, 국회법 개정과 상임위 분장 협상 등 절차가 산적하면서 논의는 본격화되지 못했다.
금융위의 세종 이전 논의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원주 이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점쳐진다. 감독·검사 기능의 특성상 금융사와의 접점이 많은데, 자본시장과 금융사들의 본점이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위의 세종 이전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늦어도 내년 3월 전후에는 이전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 내부에서는 이미 이전을 전제로, 서울에 남길 수 있는 기능과 인력을 추리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의의 한 축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기능의 재배치다. 현재 금소법 위반에 대한 검사·제재안 마련은 금감원이 담당하고, 최종 제재는 금융위 의결을 거치는 구조다. 여기서 정책 설계와 감독규정·과징금 기준 등을 담당해온 금융소비자정책 부서의 기능을 업권별 담당 부서에 분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 같은 기능 재배치가 서울 잔류 명분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금감원이 서울에 남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소법 관련 제도와 제재 기준을 다루는 금융위 조직도 금감원과의 실무 협의 필요성을 근거로 서울 잔류 논리를 세울 수 있어서다. 검사 결과 검토, 제재 수위 조율, 제재심 및 금융위 의결 과정에서 양 기관 간 협업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근거로 거론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서울에 남는다면 금융위 관련 부서까지 세종으로 내려갔을 때 업무 협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며 "금융위 내부에서는 지방 이전을 전제로 하되 서울에 남을 수 있는 기능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고민이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