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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유동성공급자(LP)와 시장조성자(MM)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증시 거래대금 및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규모가 급성장한데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수요가 몰리며 증권사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세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까닭이다.
증권사들은 현재 교육세 부과 기준을 매매이익에서 매매이익ㆍ손실 통산으로 바꿔달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일부 증권사들은 총수익스와프(TRS) 관련 헤지 거래까지 손익통산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LP·MM 거래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손익통산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세제당국에 전달했다. 현행 교육세법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증권사의 유가증권 거래에서는 매매이익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반면 매매손실은 차감되지 않는다.
LP·MM 업무는 일반적인 방향성 투자와 달리 시장에 양방향 호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매매와 헤지 거래가 함께 이뤄진다. LP는 ETF의 원활한 거래와 순자산가치(NAV)와의 괴리 축소를, MM은 저유동성 주식·파생상품의 거래 공백 완화를 맡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포지션을 기초자산이나 선물로 헤지한다. 이에 따라 매매이익과 헤지손실, 또는 매매손실과 헤지이익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서로 연결된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지 않고 매매이익만 과세표준에 포함하면 실제 순손익과 교육세 부담 사이에 괴리가 커질 수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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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거래대금과 변동성이 커질수록 LP·MM의 장부상 매매이익은 함께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ETF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최근 수 년 새 ETF 시장 및 주식 거래 규모가 급증하며 세금 부담이 대폭 커졌다는 후문이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 직후 높은 수익률과 거래대금을 기록하면서 일부 LP의 경우 교육세 부담만 연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초자산 가격 급등으로 LP가 미리 설정한 ETF 물량에서 매매이익이 크게 잡히지만, 이에 대응한 헤지 거래의 비용과 손실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LP·MM 거래를 손익통산 대상에 편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당국에서 LP와 MM은 유동성 공급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손익 통산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며 "ETF 거래 대금이 크게 늘어서 시정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 기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증권사가 손익통산 적용 범위를 TRS 관련 거래까지 넓혀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논의가 길어지는 분위기다.
증권사별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장외 파생 비중이 높은 일부 증권사는 TRS 계약에 대응해 수행하는 현물 주식 등 유가증권 헤지 거래의 손익을 TRS 관련 파생상품 손익과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전언이다.
다만 금융투자협회는 적용 범위 확대에 부담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고채 거래의 손익통산을 이미 허용한 데 이어 LP·MM 거래에 대한 제도 개선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TRS까지 포함할 경우 손익통산 요구가 파생·헤지 거래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LP·MM 손익통산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비교적 크지만 TRS까지 포함할지는 회사별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시장조성 거래와 일반적인 파생상품 영업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