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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법인 합병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오는 12월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목표로 남은 절차를 진행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신청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법인 합병을 「항공사업법」에 따라 조건부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는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해외 경쟁당국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승인에 이어 이뤄진 것으로,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17일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합병이 국내 1·2위 대형 항공사 간 통합인 점을 고려해 신규 면허 심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면허 요건을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산업과 소비자, 고용, 법률, 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검토를 거쳐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
다만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 계획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조건부 인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합병 이후에도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달 아시아나항공과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합병비율은 1대 0.2736432다. 양사는 오는 12월 통합 법인 출범을 목표로 운영체계와 안전운항 시스템 통합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