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 변경안 제출… "점포·인력 조정해 1.2兆 절감 가능"
입력 2026.06.29 11:38

"정상 운영 시 흑자도 가능"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은 내달 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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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저=홈플러스)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법원)에 회생계획안 변경안을 29일 제출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오는 7월 3일로 예정된 만큼 법원의 결정에도 다시 이목이 쏠리는 모습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홈플러스가 그동안 실행한 점포 매각과 인력 조정 등을 통해 사업성이 일부 개선되고 있으며, 납품 이후 사업 지속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120여 개의 대형마트를 70여 곳으로 재편했고, 희망퇴직 등을 거치며 고용 인력도 기존 대비 50% 줄었다.

    앞서 슈퍼사업(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하림그룹에 매각하면서 사업 구조를 이전보다 단순화하는 등의 노력도 이어왔다.

    홈플러스는 자구안을 통해 운영 비용이 회생신청 이전보다 1조원 이상 줄어, 정상 운영 시 800억원대의, 3년 뒤에는 1500억원의 영업이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이후 영업이익과 폐점 점포를 매각한 대금 등을 활용해 회생채권을 모두 변제한다는 구상이다. 개선된 수익 구조를 기반으로 인수합병(M&A)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홈플러스가 회생할 가능성을 두고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유통산업 침체와 홈플러스의 과거 영업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청산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남은 점포를 추가적으로 매각하거나 자금을 더 투입한다고 해도 기존의 운영 비용과 직원 임금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회생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실제 홈플러스는 자금 이탈 우려에 최근 폐점 점포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희망퇴직을 철회하기도 했다.

    홈플러스를 사이에 둔 공방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앞서 홈플러스 채권단 등과 노동조합에 이달까지 2000억원의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고 주문했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자금 지원을 요구하며 갈등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사업성이 개선됐고, 분리 매각으로 인수 부담이 줄었다"며 "신규 진입 리스크를 줄여 유통 산업에 참여하려는 잠재적인 인수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