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학회, 설립 18년 만에 청산한다
입력 2026.06.30 10:06|수정 2026.06.30 10:07

2008년 자녀 학자금 지원 목적으로 설립
저연차 직원 중심으로 폐지 목소리 나와
연내 잔액 분배하고 청산 절차 마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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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금융감독원의 장학회가 설립 18년 만에 청산한다. 저연차 직원들을 중심으로 수년 째 폐지 목소리가 이어지자 결국 이같이 결정했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학회를 청산한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연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학회 잔액을 분배하고 관련 사업을 정리할 예정이다.

    금감원 장학회는 지난 2008년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급여복지팀이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별도 기구인 장학운영위원회가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로 알려졌다.

    장학회 재원은 직원들이 갹출해 마련한다. 3급 이상 직원은 기본급의 3%, 4급 이하는 2%를 원천징수한다. 장학회는 상조 성격으로 출범했지만 사실상 의무 가입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수년 전부터 저연차 직원을 중심으로 장학회 폐지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직원들의 결혼 및 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아이를 갖지 않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 고연차 직원의 혜택을 위해 다달이 부담을 지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년 말엔 금감원 노동조합에서 장학회 개선안을 요구했다. 모든 직원에게 장학회의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찾되, 여의치 않을 경우 폐지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장학회 폐지는 해묵은 논의지만, 쉽게 진행하기 어려웠다. 장학회를 청산하려면 지금까지 직원들이 낸 자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학회는 자산을 예금 위주로 운용했지만 적자를 면치 못했다. 도입 초기 회비를 많이 내지 않은 고연차 직원들이 그 이상의 학자금을 받아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3년 장학회의 손실률은 약 8.7%였다.

    다만 최근 수년간 금감원 직원들의 이탈이 이어지며 실질적 손실 폭이 줄었다는 시각도 있다. 금감원을 퇴직하면 학자금 수령권도 소멸돼 나머지 직원들에 배분할 자금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현재 장학회 잔액은 200억원 수준이다. 장학회는 직원별로 분배 받을 금액을 안내해주고 있는데, 고연차 직원의 경우 수천만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측은 "저연차 직원을 중심으로 장학회 폐지 요구가 있어 왔다"며 "연내 장학회 청산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