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동양생명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10% 상향
입력 2026.07.03 18:07

소액주주 반발 고려해 이사회 만장일치로 상향 결정
임시주총 24일…8월11일 주식교환, 8월말 상장폐지

  •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 주식매수 청구가격을 기존보다 10% 상향한다.

    3일 우리금융지주는 동양생명의 소수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기존 1주당 8505원에서 9356원으로 할증한다고 공시했다.

    우리금융은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상향을 논의했다. 해당 안건은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됐다.

    우리금융은 "소액주주 보호 및 주주간 형평, 규제 리스크, 거래 종결 가능성, 재무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의사결정"이라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할증한도인 10%를 적용하는 것은 거래조건의 정합성 및 찬성주주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교환 결의에 반대하는 소수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동양생명은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상향과 관련해, 교환가액 수준인 872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 현행 매수예정가격 8505원에 10%를 상향하는 방안, 과거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인 10562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 특별위원회는 외부 법률자문사의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행 매수예정가격에 10%를 상향하는 것이 일반주주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균형있게 고려한 보완조치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가격 상향은 지난 5월14일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은 데 따른 조치다. 당시 동양생명 소수주주들은 대주주 지분 매수 당시와 비교해 교환비율 등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됐다고 반발했다.

    임시주주총회는 이전과 동일하게 오는 24일로 예정했다. 주식교환은 8월11일이며 이후 8월말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