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상폐 대신 증권사에 칼날?...LP부터 조인다
입력 2026.07.10 07:00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한 달 대부분 상장가 밑으로
상폐 요구에도 현실성은 낮아…LP·판매채널로 화살돌릴 듯
예탁금 상향 등 개선안 발표 전망…"신규 출시 어려워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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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시장 불안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의 다음 카드가 '판매채널·유동성공급자(LP) 조이기'로 향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상장폐지는 현행 제도상 쉽지 않은 반면, LP 평가·감독 강화는 기존 제도 틀 안에서도 실현할 수 있다는 평가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4종 중 13종이 상장가(2만원)를 밑돌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 그간 대폭 등락을 반복하면서 '음의 복리' 효과가 겹쳤다.

    지난달 18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이후 관련 지표는 계속 악화하는 흐름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6월 한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괴리율 초과 공시는 57건으로 전체 공시의 4.5%에 달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매매회전율은 출시 이후 105%에 육박하고 있다.

    정치권의 압박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상장폐지 검토를 촉구한 데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든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다만 정치권 요구대로 실제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거래소 상장규정상 ETF 상장폐지 사유는 기초자산 상장폐지, 기초지수 추종 실패, 순자산총액 미달, 유동성공급자(LP) 부재 등이다. 현재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 실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포괄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실제 해당 조항을 적용해 ETF를 퇴출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판매채널과 LP에 대한 감독 강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소비자경보를 한 단계 더 올리거나 추가 발령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 점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온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업무가 쏠린 중소형 증권사들의 불안감이 크다. 대형사에 비해 인원이 한정적이다 보니 LP들의 업무량 역시 이쪽으로 쏠린 상황이다. 타 상품의 호가 관리 등을 문제 삼아 투자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LP 역량이 한정적이다 보니 다른 상품 호가 관리는 소홀해지고, 그게 다시 시장 불안으로 돌아오는 걸 지켜보는 입장도 편하지만은 않다"면서도 "문제는 증권사를 제재한다고 해서 시장 변동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개선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000만원의 기본 예탁금을 대폭 상향하고, 1인당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방식이 거론된다.

    장기적으로는 ETF 상장조건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규 상품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상품의 수도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사실상 앞으로 추가 출시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같은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ETF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